아이엠어마더는 국제협력개발협회와 손을 맞잡고, 작은 사랑의 행동을 통해 절망 속에 있는 이웃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
납입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,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 법인세 혹은 연말정산 시 일부 소득공제 지원
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, 같은 조 제1항 제2호 다목, 같은 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13항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과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8조 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 고시합니다.
2020년 12월 31일
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
지정기부금 인정 기간 : 2020.1.1 ∼ 2025.12.31. (6년간)